정의 | 교육/ 업무 관계 등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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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신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짐, 안마나 애무를 강요함.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물음. 사적인 성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함.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보여주거나 게시하거나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함. 성적 봉사 강요 : 술을 따르거나 춤을 추도록 강요함. 노출이 심한 옷을 입도록 요구함. 조건형 성희롱 : 성적요구나 성희롱을 거부하면 성적이나 인사고과에서 낮은 평가를 하는 것. 또는 성적 제안을 들어주면 좋은 평가를 주겠다고 하는 것. 환경형 성희롱 : 강의나 업무 중 음담패설, 외모평가 등 성적 발언으로 학습환경을 악화시키거나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것. |
관련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간의 성희롱 예방지침 (여성가족부 고시) |
정의 | 법률에서 명시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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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성폭행 :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를 완곡하게 일컫는 말. 성추행 : 형법상 ‘강제 추행’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것 데이트 성폭력 : 연인 간에 행해지는 성폭력 기타 : 친족 성폭력,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버스 등 공공장소 내 성폭력,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등 |
관련법률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
▶ 한양대학교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한양대학교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성폭력”이란 「형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행위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