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보여 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술 따르도록 강요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성폭력 강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생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
유사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
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추세임)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준강제
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데이트
성폭력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이나 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스토킹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타인을 쫓아다니는 것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행위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통신매체
이용음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문자나 영상 표현을 이용하여 성적 메세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성 문제 관련 개인 신상 정보 게시 등으로 불쾌감 및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하는 불법 촬영과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

(출처 : 교육부, 한국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우리대학은 성희롱·성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한양대학교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한양대학교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성폭력”이란 형법 및 성범죄 관련 법률들에 따른 성폭력 행위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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