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내용 | 적용법률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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쵤영 |
설치형/직접 촬영형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 여자 화장실 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 촬영 |
유포 재유포 |
성행위, 음란한 행위 촬영물 유포/재유포 촬영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 성행위, 나체, 성적인 촬영물(이하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동의하에 촬영된 성적인 촬영물을 비동의하에 유포 - 비동의하에 촬영된 성적인 촬영물을 비동의하에 유포 - 스스로 찍은 성적인 촬영물 유포 - 성적인 촬영물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유포 - 비동의 상태로 유포된 성적인 촬영물을 다운로드 후 재유포 -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촬영물을 다운 및 업로드 |
유포 협박 |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형법」 제283조 |
- 연인 간 이별 시, 혹은 이별 후 유포 협박 -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적인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성적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
유통 소비 |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촬영물을 유포 및 방조 및 협조 비동의 성적인 촬영물을 시청 · 공유 · 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4조의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92조, 제104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
-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적용 -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음란물 유통처벌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311조(모욕) |
- 원하지 않는 언어적 성희롱 및 이미지 전송 -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글 게시 - SNS 단체대화방 내 성희롱 |
(출처 : 교육부, 한국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