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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옴부즈퍼슨 제도 운영 지침 (2025.02.17.) Hit 970
  • 등록일 2025-05-12 09:45:28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옴부즈퍼슨 제도 운영 지침 (2025.02.17.)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양대학교(이하 “본교”) ERICA 인권센터 옴부즈퍼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옴부즈퍼슨”이란 본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절충적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구성원”이란 본교의 교원, 직원, 학생을 말한다.

3. “갈등”이란 구성원 간의 갈등, 불합리한 교내 제도 또는 관행에 따른 어려움 또는 애로사항을 말한다.

 

제3조 (옴부즈퍼슨 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전현직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 덕망과 신임이 있는 자 중에서 인권센터 센터장이 위촉한다.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대표옴부즈퍼슨은 옴부즈퍼슨 중에서 호선한다. 대표옴부즈퍼슨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인 옴부즈퍼슨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옴부즈퍼슨 역할)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교내 갈등 문제 분쟁 중재

2. 갈등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건의 및 의견 표명

4. 그밖에 옴부즈퍼슨 제도 운영 관련 필요 사항

 

제5조 (중재·처리)

① 인권센터는 접수된 상담 또는 신고된 사건 중 구성원 간의 갈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옴부즈퍼슨에게 이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갈등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재안을 도출해야 하며, 옴부즈퍼슨 위원 전체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중재안을 의결한다.

③ 옴부즈퍼슨은 갈등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참고인 또는 관련 부서 등에 필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옴부즈퍼슨 중재 절차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옴부즈퍼슨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안을 인권센터 인권심의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제6조 (비밀 유지)

옴부즈퍼슨은 갈등 중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 (운영 지원)

인권센터는 예산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규정)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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