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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ERICA 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지침 (2025.01.14.) Hit 462
  • 등록일 2025-05-12 09:44:23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위원회 구성)

① 인권센터는 신고된 사건의 각하 및 이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인권센터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센터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결정한다. 소위원회는 인권심의위원회 위원 중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구성은 교원 사안은 교무처, 직원 사안은 총무관리처, 학생 사안은 학생인재개발처(외국 학생 사안은 국제처) 및 학생측 위원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 (심의·의결)

① 소위원회는 안건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 명의로 심의·의결한다.

②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나 전문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련 부서 등에 심의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개회는 소위원회 위원이 전체 출석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당 안건을 인권심의위원회 전원위로 안건 상정할 수 있다.

 

제4조 (준용 규정)

 

 

이 지침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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