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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ERICA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도 피해입니다. Hit 1261
  • 등록일 2018-06-01 10:32:19
미투계기 성희롱성폭력 2차피해 인식개선 포스터_여성가족부

 

"성폭력의 후유증은 성폭력 사건 자체로 인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피해자학에서는 피해를 1차-2차-3차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차 피해는 사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2차 피해는 사건 이후 그에 관련된 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 등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 피해자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는 성규범과 성폭력에 대한 통념으로 인해 2차 피해의 가능성이 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에 대해 말하고 사회적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는 2차 피해 문제는 여러 연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_성폭력전문 상담원 교육 자료집: 성폭력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권수현),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2005) 에서 발췌 및 재구성. 

 

2차 피해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피해입니다.

 

이에 우리 한양대 ERICA 인권센터는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2) 피해자 탓으로 돌리거나,

3) 화해/용서 등을 권유하여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려 하거나,

4) 제 3자의 언행으로 인한 피해자 신분 노출이나,

5) 사건에 대한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양 공동체 구성원 모두 2차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양대 ERICA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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