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연령,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권,종교, 언어, 혼인, 임신, 성적지향, 사회적 신분, 여러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가치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유엔은 각 나라별로 발전되어 왔던 인권기준을 모아 인류 모두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인 기준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1948년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유엔은 자유권, 사회권, 인종차별, 고문, 여성차별, 아동, 이주노동자, 장애인등의 다양한 분야의 국제 인권조약을 발전시켰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과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