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연령,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종교, 언어, 혼인, 임신, 성적지향, 사회적 신분, 여러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가치에서부터 비롯됩니다.

○ 유엔헌장
인권법 측면에서 유엔헌장(1945년)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전문)하고,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달성”(제1조 3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논의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로서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헌장의 취지를 반영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작성되었고,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동 선언은 다양한 정치·법적 체제, 종교·문화·철학적 전통에 내재한 공통의 가치 결집을 위한 노력의 산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후 60개 이상의 국제인권 관련 규범 탄생의 기념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 국제인권협약
도덕적 구속력만을 가진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법으로 마련된 것이 각각 1966년에 채택되고 1976년에 발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자유권규약)’ 및 ‘경제적·사회적ㆍ문화적 권리규약(사회권규약)’입니다. 이들 규약은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일반적으로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이 인권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달리 특정한 주제 또는 집단(group)에 초점을 맞추어 채택된 국제인권협약으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이 있습니다. 이들 4개 협약은 2개 규약과 함께 전통적으로 주요(core) 인권협약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협약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절차적 성격을 규정하는 5개 선택의정서(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선택의정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와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3개 선택의정서(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아동권리협약 2개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주요인권협약 이외에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이 채택되어, 여성과 아동 이외에도 이주노동자, 강제실종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출처 : 외교부)

○ 한양대학교는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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