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한 인권침해 피해자는 전문연구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방법과 절차 및 심리적·법률적 ·의료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내담자는 인권센터가 마련하는 중재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갈등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학교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사건을 신고함으로써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수, 직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등의 진술,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에 기반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심의합니다. 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건 해결에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취하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