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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내규정]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2.12.30.) Hit 3264
  • 등록일 2018-04-26 09:06:44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17년 11월 30일

개정일 : 2022년 12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이하 본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고용연구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형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행위를 포함하여개인의 자유로운 성적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본교의 위법·부당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본교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구성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본교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학습연구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6. “2차 가해행위란 사건 이후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사건 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7.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괴롭힘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8.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9.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10.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사건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1.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2. "당사자"란 피해자가해자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3.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4.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교직원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당사자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과 업무

 

 

제4조(구성) 

①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인권센터(이하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조사연구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업무) 

본교 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희롱·성폭력 행위 등 인권침해에 관한 민원의 상담과 조사조정심의 및 피해자 구제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교육 및 인권과 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3. 인권침해행위 실태조사 및 인권·성평등 관련 제도·규정 개선을 위한 연구

4. 구성원의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컨텐츠 개발

5. 그 밖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본교 서울캠퍼스 및 ERICA캠퍼스에 각각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서울, ERICA 양 캠퍼스별로 위원장센터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교직원학생인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위원 중 학생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위촉위원 수의 10분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서울캠퍼스는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센터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⑤ ERICA캠퍼스는 ERICA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센터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운영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학내의 인권 및 성평등소수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컨텐츠 개발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본교 구성원의 인권보호침해행위 방지피해자 지원 및 구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제11조(사건처리의 원칙 및 절차적 권리의 보장) 

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③ 센터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모든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④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사건의 조사 및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시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⑦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대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사건의 신고와 접수)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다만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 센터는 이미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제13조(사건의 조사) 

①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건의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④ 1항 진술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자와 관계부서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다만필요한 경우 센터장은 조사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사건의 처리) 

① 센터장은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각하

2. 조사종결처분

3. 중재 또는 조정에 의한 사건의 처리

4. 센터에 의한 인권구제 및 예방조치

5. 인권심의위원회의 회부

②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각하) 

센터장은 다음의 사건은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6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6조 제4항과 제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제16조(조사종결처분)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종료로써 사건을 종결한다.

1. 사건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관계의 파악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제17조(긴급조치) 

센터장은 인권구제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전이라 하더라도 피신고인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행위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사무실연구실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피해자의 학습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4.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5.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센터장에 의한 조정)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1항의 조정절차에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조정위원은 사안 별로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⑤ 센터장 또는 조정위원회는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권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⑦ 피해자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⑧ 기타 조정에 관련된 것은 내규로 정한다.

 

 

제19조(인권구제 및 예방조치 등) 

① 센터장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에 대하여 사과 권고교육이수봉사접근금지기타 사건해결에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제조치를 할 수 있고해당 부처에 대하여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예방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전항의 구제조치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처분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구제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사건을 인권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5장 인권심의위원회

 

 

제20조(인권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 서울캠퍼스 및 ERICA캠퍼스에 각각 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인권심의위원회는 서울, ERICA 양 캠퍼스별로 위원장센터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서울캠퍼스는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센터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ERICA캠퍼스는 ERICA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센터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특별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심의가 종결되는 때 만료된다.

⑥ 위원은 교직원외부 전문가 중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위원장은 피해자가 직원 또는 학생일 경우 당해 사건에 한하여 직원 특별위원 또는 학생특별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위촉위원 중 학생위원은 최소 2명이상으로 하되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⑧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다만특별 위원은 성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⑨ 인권심의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1조(업무) 

인권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심의 및 의결

2. 인권침해 등 행위에 대한 징계요청

3. 인권에 관한 중요한 사안의 심의와 의결

 

 

제22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인권침해사건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 센터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권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특별위원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업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센터장은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척 및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하며제척 및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24조(징계요청) 

① 인권심의위원회는 당사자에 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징계기관 또는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징계기관 또는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의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인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사건의 조사 및 심의를 방해하는 경우

③ 징계요청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를 담은 징계요구서를 해당 징계기관 또는 총장에게 송부해야한다.

④ 징계요청은 인권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징계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결정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외부인일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속된 기관에도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징계요청을 받은 해당 징계부처는 징계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야 하며징계위원회의 최종결정사항을 10일 이내에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인권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징계요청과 별도로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2.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3.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 상담

4. 기타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⑧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등 사건의 피신고인으로 지목된 자가 자퇴휴학사직 신청을 하는 경우인권센터의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수리를 보류하거나 반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25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센터장과의 사전 협의 하에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6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진술증언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유지) 

① 센터장연구원직원심의의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장연구원직원심의의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9조(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2017.11.30. 공포)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18.12.7.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되어 조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2022.12.30. 공포,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이전에 신고되어 조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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