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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학칙 (2023.06.30. 개정) Hit 370
  • 등록일 2022-10-18 13:33:15
한양대학교 학칙

 

 

제정일 : 1969년 06월 29일

개정일 : 2023년 06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목적과 본교의 교육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하고 치밀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제와 학생정원

 

 

제2조(학제) 

① 본교 서울캠퍼스에 공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 경제금융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 예술·체육대학, 국제학부, 산업융합학부, 대학원, 도시대학원, 국제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공학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국제관광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부동산융합대학원, 보건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을 둔다. <개정 2006.5.9., 2006.8.29., 2008.7.19., 2009.12.5., 2011.5.12., 2011.8.10., 2011.10.7., 2012.6.27., 2012.12.24., 2013.5.20., 2014.5.9., 2014.8.27., 2015.2.24., 2016.2.24., 2019.4.1., 2019.9.3., 2019.11.29., 2020.4.2., 2020.10.16., 2020.11.2., 2022.9.5.>
② 본교 ERICA(에리카)캠퍼스에 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국제문화대학, 언론정보대학, 경상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 융합산업대학원을 둔다.<개정 2009.12.5., 2010.7.30., 2011.10.7., 2014.5.9., 2016.5.27., 2017.6.30.>

 

 

제2조의2 

삭제 <2018.12.7.>

 

 

제3조(학부(학과)의 편제와 입학정원) 

① 각 대학의 학부(학과)의 편성과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6.13., 2006.11.7., 2010.7.30., 2011.8.10., 2012.5.7., 2014.4.2., 2014.8.27., 2015.4.30., 2016.3.24., 2016.5.27., 2017.4.6., 2018.2.27., 2018.12.7., 2019.4.1., 2019.9.3., 2019.11.29., 2020.11.2., 2020.12.31., 2021.4.5., 2021.5.4., 2022.4.8., 2022.4.29., 2022.9.5., 2022.11.16., 2023.02.27., 2023.4.28., 2023.6.30.>
② 본교의 학부는 통합학부와 전공학부로 구별하고 통합학부에는 세부 전공을 두지 않으며 전공학부에는 별표 3과 같이 세부전공을 둔다. 전공학부 운영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6.6.13., 개정 2010.7.30., 2012.5.7., 2015.4.30., 2016.3.24., 2016.5.27., 2016.11.4., 2018.12.7., 2020.11.2., 2021.04.05., 2021.05.04.>

 

 

제4조 

삭제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하고 의예과의 경우는 2년, 공학대학 스마트융합공학부의 경우는 3년, 공과대학 건축학부 및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경우는 5년, 약학대학 약학과의 경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학업성적 기준에 따라 성적 우수생은 6학기 내지 7학기로 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나 공과대학 건축학부, 의과대학 의학과, 음악대학,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약학대학, 예체능대학 실용음악학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21., 2011.2.23., 2011.5.12., 2014.12.23., 2018.12.7., 2020.2.25.>

 

 

제6조(재학연한) 

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47조 제8항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는 해당 시행세칙에 따른다. 또한 국내ㆍ외 타 대학과의 협정에 따른 교류생에 대하여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9.7.2., 2022.11.16.>

 

제4장 학년 및 학기

 

 

제7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년 2학기로 나누며 학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기 개시일전에 개강할 수 있다.
▶ 제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 제 2학기 : 9월 1일부터 2월말까지
▶ 계절학기 :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05.04.>
④ 제2항의 교육과정 운영 학기와 별도로 외부 학점 인정을 위한 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7., 항번호변경 2021.05.04.> 

 

제5장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② 제1항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매학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신설 2009.2.21., 개정 2015.2.24.>
③ 법정공휴일 또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한 사유 등에 의한 휴강이 발생할 경우 보강계획서를 소속대학에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4.>
④ 1항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학과, 학년, 교과목별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학점당 이수 시간을 준수하여 집중이수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1.30.>

 

 

제9조(정기휴업) 

정기휴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 2009.2.21.>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일요일
4. 개교기념일
5. 국정공휴일

 

 

제10조(임시휴업)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휴업기간을 정하여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21.>

 

제6장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제11조(입학시기) 

입학허가는 학년 개시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편입학,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입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의 입학은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6.5., 2015.12.21.>

 

 

제12조(모집방법) 

신입생 모집은 계열별 또는 학과(부)별로 모집한다.

 

 

제13조(입학자격) 

각 대학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2. 교육부 시행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4.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개정 2015.12.21.>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그러나 의과대학 의학과는 의예과 수료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제14조(지원절차) 

① 본교에 입학을 지망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 및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5.9.>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삭제
3. 기타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② 제출된 서류 또는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5.9.>

 

 

제15조(전형방법) 

① 신입생 선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전형한다.
1.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전 계열의 입학전형은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 적 및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활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전형요 소의 성적을 활용할 수 있다.
2. 삭제
3. 예·체능계열 입학전형은 출신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및 실기고사의 성적을 활용한다.
4. 예·체능 특기자의 입학전형은 지원계열에 따라 1,3호에 의거 전형하며 별도의 기준에 의한 특기심사를 병과하여 사정할 수 있다.
②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 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1. 대학입학 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 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5.9.>

 

 

제16조(입학허가) 

① 입학허가는 소속 대학장의 상신에 의하여 총장이 행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③ 전항의 절차를 기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편입학) 

① 일반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자격 및 편입인원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지원자격 : 일반대학의 2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처벌에 의하여 퇴학한 자는 제외)
2. 편입인원 : 해당학과(부)의 입학정원 중 직전 학년도에 발생한 제1,2학년에서 제적된 학생수 범위내의 인원 <개정 2006.5.9.>
② 학사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자격 및 편입인원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9.>
1. 지원자격 :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편입인원 : 제3학년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5%이내, 그리고 해당 학과(부) 정원의 10%이내
③ 삭제 <2006.5.9.>

 

 

제18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2020.4.29.>
② 재입학은 본교 학사제적자에 대하여 제적된 학과(부)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제51조 제2항의 징계에 의한 퇴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재입학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24., 2015.4.30., 2015.12.21., 2022.9.5., 2022.11.16.>
③ 재입학에 관한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9조(입학취소 및 학적말소) 

본교에 입학이 허가된 자, 재학생 또는 졸업생 중에서 입학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총장은 입학 취소 및 학적을 말소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11.2.]
[전문개정 2020.11.2.]

 

제7장 전과

 

 

제20조(전과(부)) 

① 전과(부)는 입학년도 별 입학정원의 20%범위내에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1.11.11., 2022.4.29.>
② 구조개혁으로 폐지되는 학과(부)·전공의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과 허용범위와 세부사항을 따로 적용한다. <신설 2007.5.1.>
③ 입학정원이 없는 융합전공으로의 전과에 대하여는 그 범위와 인원을 따로 정한다. <신설 2021.05.04.>

 

제8장 등록

 

 

제21조(등록) 

학생은 매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절차는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한 후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완료된다.

 

 

제22조(수강신청 및 변경) 

수강신청과 변경은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하여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2.24.>
[제목개정 2016.2.24.]

 

 

제23조 

삭제 <2016.2.24.>

 

제9장 휴학, 자퇴 및 제적

 

 

제24조(휴학) 

①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소속대학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휴학할 수 없으며 휴학이 가능한 사유와 절차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서울캠퍼스 학생은 질병, 입대 또는 외국인 유학생의 어학기준 미충족의 사유를 제외한 입학 후 첫 번째 학기의 경우

2. ERICA캠퍼스 학생은 질병, 입대 또는 외국인 유학생의 어학기준 미충족의 사유를 제외한 입학 후 첫 번째 학기와 두 번째 학기의 경우

② ERICA캠퍼스 학생은 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입학 후 두 번째 학기에 휴학이 가능하다.

③ 건강 및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서 수학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④ 1항에도 불구하고 공과대학 반도체공학과,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와 스마트융합공학부 학생은 재학 중 학칙 시행세칙(Ⅰ)에서 지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 개정 2023.04.28.>

⑤ 국내ㆍ외 타 대학과의 협정에 따른 교류생에 대하여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11.16.>

[전문개정 2022.9.5.]

 

 

제25조(휴학기간)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1회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학 중 전체 휴학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을 예외로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과대학 반도체공학과 학생의 휴학기간은 계약학과 운영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04.28.>
[전문개정 2016.11.4.]

 

 

제26조(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신청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제27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제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개정 2008.7.19., 2017.11.30., 2022.7.8.>
1. 휴학기간 경과후 소정 기한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2. 매학기 소정 기한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삭제
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를 위반하여 이중등록한 자 <개정 2017.11.30.>
6. 삭제
7. 삭제
8.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9. 학칙 제4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5.4.30.>
② 의과대학, 간호대학,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는 전항 각호의 사유 이외에 성적으로 인한 제적사유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6.5.3., 2018.12.7., 2022.7.8., 2022.9.5.>

③ 공과대학 반도체공학과 및 공학대학 스마트융합공학부 학생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사유 이외에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에 따른 제적사유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7.8., 개정 2023.04.28.>

④ 국내ㆍ외 타 대학과의 협정에 따른 교류생에 대하여는 제적사유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16.>

 

제10장 교과목 이수 및 제재

 

 

제29조(교과목) 

① 각 대학의 교과목은 교양과 전공으로 구분하며 상세한 사항은 교육과정에 따른다. <개정 2009.2.21., 2016.2.24., 2018.12.7.>
② 교과목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해 개설 할 수 있다.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2.7., 개정 2021.05.04.>

 

 

제30조(교과목 이수) 

①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 단위를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15.2.24.>
② 1학점은 15시간 이상의 수업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4., 2017.11.30.>
③ 삭제 <2018.12.7.>
[제목개정 2015.2.24.]

 

 

제31조(교육과정) 

① 본교의 전 교육 과정은 각 대학의 교수로 구성되는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공학사를 수여하는 대학의 경우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경영대학과 경상대학 경영학부, 보험계리학과, 회계세무학과는 경영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5., 개정 2009.9.23., 2013.2.25.>
④ 서울캠퍼스 교무처는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 육성을 위한 대학 과학영재 특화 교육 프로그램인 아너스 프로그램(Honors Program)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ERICA캠퍼스 교무처는 우수 학생들의 심화교육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인증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각 따로 정한다. <신설 2010.7.30., 개정 2010.11.5., 2011.10.7., 2014.5.9.>
⑤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건축학부와 ERICA캠퍼스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건축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1.5.>
⑥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는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일반 교육과정과 별도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2.25.>
⑦ 학술정보관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HY-Reader인증제(독서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5.9.>
⑧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트랙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2.31.>

⑨ 학점이 부여되는 교과목과는 별도로 학생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비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교과교육과정은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신설 2021.06.30>

 

 

제32조(수업시간표) 

매학기의 수업시간표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8.12.7.>

 

 

제33조(이수학점) 

① 학생의 매학기 취득학점은 20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와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공학대학 스마트융합공학부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2.23., 2017.2.14., 2018.12.7.>
② 삭제 <2016.2.24.>
③ 삭제
④ 삭제 <2018.12.7.>
⑤ 6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부생은 학부·대학원 공통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나, 졸업 전까지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2.21., 2015.2.24., 2016.2.24., 2018.12.7.>

 

 

제34조(시험) 

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출석) 

① 각 교과목 중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만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12.7.>
③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11.4.>

 

 

제36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및 예습성적으로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그러나 실험, 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7.>

 

 

제37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며, 평가 방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등급점수평점
A+95~1004.5
A090~944.0
B+85~893.5
B080~843.0
C+75~792.5
C070~742.0
D+65~691.5
D060~641.0
F0~590

 

 

 

제38조(교과목 이수 인정 및 평점) 

① 교과목의 이수 인정은 60점 이상의 성적으로 한다. 다만, 학점교류 교과목의 이수 인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교과목 이수의 평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2.24.]
[전문개정 2015.2.24.]

 

 

제39조(학점의 인정 및 취소) 

① 학업성적이 급제로 인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②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판명되었을 때는 이를 취소한다.
③ 삭제 <2018.12.7.>
④ 삭제 <2018.12.7.>
⑤ 기초교과목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시험을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은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6.6.13., 2007.3.6., 2008.4.28.>
⑥ 삭제 <2007.3.6.>
⑦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 범위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07.3.6., 개정 2008.4.28., 2016.5.3., 2018.12.7.>
1. 본교와 협약을 맺은 국내·외 학교에서 또는 이동수업의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 <개정 2018.6.14.>
2. 제49조의5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학점 <개정 2021.05.04.>
3. 제49조의6에 따른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이수 학점
4. 기타 국내·외 외부교육기관 연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5. 병역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신설 2018.12.7.>
6.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신설 2018.12.7.>

⑧ 삭제 <2018.12.7.>

⑨ 리더십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한양리더십인증제를 시행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12.5.>
⑩ 삭제 <2013.2.25.>

 

 

제40조(졸업 취소) 

졸업생으로 전조의 학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다.

 

 

제41조(학사경고) 

① 각 대학의(의과대학 제외) 매 학기말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아래의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건축학부와 ERICA캠퍼스 공학대학 건축학부 5학년에 대하여는 4학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약학대학 5학년과 6학년에 대하여는 4학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1.2.23., 2014.2.21., 2014.4.2.>

 

 

 이수학년, 학기

학사경고기준
1학년1학기1.50미만
2학기
 2학년1학기1.50미만
2학기
3학년1학기1.75미만
2학기
 4학년1학기1.75미만
2학기

 

 

②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하고,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 시 제적한다. 다만,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23., 2014.4.2., 2015.2.24.>
1. 삭제 <2015.2.24.>
2. 삭제 <2015.2.24.>
③ 학사경고 제적으로 인하여 재입학할 경우 연속 3회의 학사경고시 다시 제적한다. 다만, 첫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한다. <신설 2014.4.2., 개정 2015.12.21.>

 

 

제42조(유급) 

유급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분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4.2.>
1. 자진유급은 스스로 이미 취득한 성적을 포기하여 해당 학기 성적을 무효로 하는 경우
2. 강제유급은 이미 취득한 성적을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강제로 포기하게 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무효로하는 경우

 

 

제43조(낙제된 과목의 이수) 

낙제된 교과목이 필수과목인 때에는 반드시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변경 등으로 해당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4조(수료 인정학점) 

학년별 수료인정학점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8.12.7., 2020.2.25., 2021.10.07.>
[전문개정  2015.12.21.]

 

졸업학점

학년별 수료 인정 학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비고

77

38이상

77이상

 

 

 

 

의예과

 120

40이상80이상120이상   

스마트융합공학부

120

30이상

60이상

90이상

120이상

 

 

 

126

32이상

63이상

95이상

126이상

 

 

 

130

33이상

65이상

98이상

130이상

 

 

 

134

34이상

67이상

101이상

134이상

 

 

 

136

34이상

68이상

102이상

136이상

 

 

 

140

35이상

70이상

105이상

140이상

 

 

 

144

36이상

72이상

108이상

144이상

   

160

 

 

40이상

80이상

120이상

160이상

의학과

162

33이상

65이상

98이상

130이상

162이상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231

37이상76이상116이상158이상201이상231이상약학과

 

 

 

제45조(편입생의 학점 인정) 

① 편입생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케 한다. <개정 2009.2.21.>
② 편입생 중 계열변경자 및 전공변경자는 소속 대학장이 지정하는 선수강 교과목을 별도로 이수케 할 수 있다. <개정 2009.2.21.>
[제목개정 2009.2.21.]

 

 

제46조(졸업논문)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 현지조사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자격 시험)을 제출하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졸업논문제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6.5.27.>

 

 

제47조(학위수여) 

①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 졸업사정에서 통과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학위수여 구분에 따라 학사학위(별지 제 1호, 또는 제1-1호 서식)를 수여한다. <개정 2006.6.13., 2008.2.19., 2009.2.21., 2010.7.30., 2011.8.10., 2011.12.28., 2012.5.7., 2014.4.2., 2014.8.27., 2014.12.23., 2015.4.30., 2016.3.24., 2016.5.27., 2017.11.30., 2018.2.27., 2018.12.7., 2019.4.1., 2019.9.3., 2019.11.29., 2020.11.2., 2021.4.5., 2021.5.4., 2022.4.8., 2022.4.29., 2022.7.8., 2022.9.5., 2022.11.16., 2023.02.27., 2023.6.30.>
1.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별표 5에서 지정한 각 대학별 최소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2006.6.13., 2008.2.19., 2010.7.30., 2013.2.25., 2016.2.24., 2016.3.24., 2016.5.27., 2018.12.7., 2019.4.1., 2019.9.3., 2020.2.5., 2022.9.5.>
2. 전학년의 평점 평균이 1.75(조기졸업 해당자는 4.00, 의과대학은 2.0)이상인 자 : 다만. 체육특기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21., 2014.4.2., 2016.3.24.>
3. 서울캠퍼스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 ERICA캠퍼스 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약학대학, 국제문화대학 문화인류학과, 디자인대학 및 예체능대학 무용예술학과, 실용음악학과의 경우 졸업논문심사 또는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09.2.21., 2014.4.2., 2016.5.27., 2017.6.30.>
4. 삭제
5. 삭제 <2014.4.2.>
6. 각 대학의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요건을 충족한 자. 다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6.13., 개정 2014.4.2.>
7. 공학교육인증 심화프로그램을 선택한 학생으로서 각 학부(과) 및 전공이 정한 심화프로그램 인증기준을 충족한 자. 다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5., 개정 2014.4.2.>
8. 삭제 <2015.12.21.>
9. 삭제 <2012.6.27.>
10. 공과대학 건축학부, 공학대학 건축학전공 학생으로서 해당 전공에서 정한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을 충족한 자. 다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2., 개정 2014.4.2.>
11.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영어능력시험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24., 개정 2014.4.2., 2014.5.9.>
12. 서울캠퍼스 학생으로서 인턴십을 이수한 자.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2.25., 개정 2014.4.2.>
13. 삭제 <2018.12.7.>
14. 인문과학대학 미래인문학교육인증센터의 인증프로그램, 다중전공 및 부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한 자.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3.24.>
15.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대학의 IC-PBL강좌 의무 이수제를 충족한 자 <신설 2017.6.30., 개정 2019.11.29.>
16. 간호대학의 경우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기준을 충족한 자 <신설 2017.11.30. 개정 2022.9.5.>
②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졸업사정 탈락자에 대하여 그 다음 학기에 재 졸업사정후 학위수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7.>
④ 삭제
⑤ 삭제
⑥ 복수전공,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 및 복수전공,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중 해당전공을 병행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⑦ 본교 학사학위 과정에서 개설된 교과를 국내·외 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수학위(dual degree) 또는 공동명의의 학위(joint degree)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5., 2017.11.30.>
⑧ 제1항의 각호를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에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4.2., 개정 2019.7.2.>

 

 

제47조의2(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인정과정 수강생이 본교에서 소정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점인정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0.18., 2020.12.31.>
② 시간제 등록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0.12.31.>
1. 설강강좌, 수업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등 수업 전반적인 사항은 개강 시마다 별도로 정한다.
2. 시간제 등록생의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3. 시간제 등록생의 허용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4. 시간제 등록생 학생의 수강신청은 매 학기 12학점 이내로 한다.
5. 시간제 등록생 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의3(학위수여의 취소) 

① 제47조(학위수여)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학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24.]

 

 

제48조(부전공) 

부전공 신청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부전공에 대한 세칙은 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09.2.21.>

 

 

제48조의2(마이크로전공) 

마이크로전공 신청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3.24.>

 

 

제49조(복수전공,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① 복수전공 이수 희망자(의학계, 사범계, 예체능 학과는 제외)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복수전공에 대한 세칙은 따로 이를 정한다.
②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이수 희망자(의학계 제외)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1전공외에 동일캠퍼스 내에서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에 관한 세칙은 따로 이를 정한다.
③ 삭 제
④ 국내·외 타 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1.30.>

 

 

제49조의2(학·석사연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한다. 학·석사연계과정 시행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49조의3(산학협력교육과정)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하여 산업체의 교육주문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서 산학협력교육과정을 둔다. 산학협력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49조의4 

삭제 <2016.5.3.>

 

 

제49조의5(현장실습학기제) 

고등교육법에 따라 수업의 일환으로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5.04.>
[본조신설 2016.5.3.]
[제목개정 2021.05.04.]

 

 

제49조의6(창업대체학점 인정제) 

학생 창업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하여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3.]

 

 

제49조의7(사회혁신융합전공) 

사회혁신센터에서는 사회혁신융합전공을 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14.]

 

제11장 포상 및 징계

 

 

제50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특히 선행에 있어 모범이 될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51조(징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② 전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장은 소속대학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소속대학장의 징계제청에 의해 다음 각호의 징계를 결정한다. <개정 2008.7.19.>
1.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퇴학

 

 

제51조의2(세부규정) 

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7.19.>

 

제12장 등록금

 

 

제52조(입학금) 

입학 및 편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초 등록시에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3.>
② 복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필한후 학기 개시일부터 7주간 이내에 휴학한 학생은 등록금없이 복학할 수 있다. <조변경 2011.2.23., 개정 2013.2.25.>

 

 

제54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본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2.23., 개정 2014.2.21., 2022.4.29.>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1.2.23.>

 

 

제55조(등록금 등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5.12.>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입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1.5.12.>
1. 법령에 의하여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않아 휴학만료 제적된 경우 <개정 2011.5.12.>
③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 한 학기 기본수강신청 학점 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수강신청이 무효로된 사항은 등록금 등의 반환 또는 감면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2.>

 

 

제56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경제상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장 장학금

 

 

제57조(장학금) 

① 본교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본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지급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최저 이수학점은 학기당 10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4.>
② 이외 장학금지급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신설 2016.11.4.>

 

제14장 위탁생, 외국인 학생 및 장애학생

 

 

제58조(위탁생) 

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9조(위탁생의 제명) 

위탁생은 수업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적된다.

 

 

제59조의2(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장애로 인하여 입학과 수학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21.]

 

 

제60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외국인으로서 제6장 입학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지망하는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61조(외국인 학생의 편입학) 

외국인 학생으로서 대학 편입학 자격이 인정된 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학할 수 있다.

 

 

제62조(외국인 학생의 이수인정) 

외국인 학생에게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제15장 공개강좌 및 특별수강

 

 

제63조(공개강좌 및 특별수강) 

① 본교에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술적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및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② 본교와 국내 및 외국대학간 상호 학생 교류에 의한 학점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3.6.>
③ 본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대학간에 소정의 학점 범위내에서 교과목의 상호 수강을 허가할 수 있으며 취득한 성적(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④ 제2, 3항의 규정외에 외국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본교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소정의 학점 범위내에서 외국대학에서의 학점취득을 본교에서의 학점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16장 직제

 

 

제64조(직제) 

본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17장 교수회

 

 

제65조(교수회) 

본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교수회, 캠퍼스별 및 대학별 교수회를 둔다.

 

 

제66조(교수회 구성) 

각 교수회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19., 2007.6.19., 2009.2.21.>

 

 

제67조(교수회 소집) 

① 전체 교수회와 캠퍼스별 교수회는 총장 또는 부총장이 소집하고 대학(원)별 교수회는 학(원)장이 소집하며, 각각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12.19.>
② 각 교수회는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총장, 부총장 및 학(원)장은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6.12.19.>
③ 총장은 대학별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④ 교수회의 성원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신설 2007.6.5.>
⑤ 교수평의원회 의장은 교수평의원회 규정에 따라 연간 활동결과보고 및 교수신분과 복지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때 전체 교수회 소집을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신설 2007.6.19.>

 

 

제68조(교수회 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12.19.>
1.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총장, 부총장 또는 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68조의2(예산 및 결산의 공개) 

본교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내용은 매회계년도 초에 공개되어야 한다.

 

 

제69조(교수평의원회) 

서울 및 ERICA(에리카)캠퍼스를 총괄하여 하나의 교수평의원회를 둘 수 있다. 교수평의원회 규정은 정관 및 학칙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07.6.5., 개정 2009.12.5.>

 

 

제69조의2(교수평의원회의 기능) 

① 교수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2. 교수의 신분, 권익 및 복지에 관한 주요 사항
3.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
4.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교수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대학평의원회의 교수대표 선출
2. 기타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6.19.]

 

 

제69조의3(교수평의원회 의장) 

교수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본조신설 2007.6.19.]

 

제18장 교무위원회

 

 

제70조(교무위원회) 

본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교무위원회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71조(교무위원회 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의료원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 각 처장, 학술정보관장, 산학협력단장, LINC3.0사업단장 및 지능형로봇사업단장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2017.6.30., 2021.10.07., 2022.7.8.>

 

 

제72조(교무위원회 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9장 학생활동

 

 

제73조(학생회의 설치) 

본교에 학생회를 둔다. 이 학생회는 학생자치기구로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4조 내지 제76조 

삭제

 

 

제77조(학생활동 금지) 

학생은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제77조의2 

삭제

 

 

제78조 

삭제

 

 

제79조(간행물) 

학생에 의한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0조 

삭제

 

 

제81조 

삭제

 

제20장 대학원

 

 

제82조(대학원) 

대학원, 도시대학원, 국제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공학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국제관광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부동산융합대학원, 보건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융합산업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6.8.29., 2008.7.19., 2011.5.12., 2011.10.7., 2012.6.27., 2013.5.20., 2014.5.9., 2014.8.27., 2015.2.24., 2016.2.24., 2017.6.30., 2019.11.29., 2020.4.2., 2020.10.16.>

 

제21장 부속기관

 

 

제83조(부속기관) 

① 본교에 학술정보관, 한대의료원, 박물관, 국제교육원, 올림픽체육관, 한대신문사, 한양저널, 한대방송국, 체육부실, 학생생활관, 장애학생지원센터, 미래인재교육원, 사회교육원(ERICA),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  고시지원단, AI 솔루션센터, 수도권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출판부, 부속학교 등의 부속기관을 둔다. <2006.8.29., 2007.3.6., 2007.8.21., 2007.12.4., 2008.6.11., 2009.5.16., 2010.7.30., 2011.8.10., 2012.9.7., 2014.2.21., 2014.4.2., 2014.12.23., 2015.2.24., 2015.12.21., 2017.11.30., 2018.12.7., 2019.9.3., 2020.12.31., 2021.04.05. 2021.11.11 개정>
② 전항의 각 부속기관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22장 부설기관

 

 

제84조(부설기관) 

① 대학교 또는 단과대학(원)의 부설기관으로 부설 교육기관, 부설 연구기관, 부설 기타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 교육기관으로 서울캠퍼스 공과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 한양여성공학인재양성센터,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INDUSTRY 4.0 센터를 두고, 의과대학에 의학교육진흥원을 두며, 인문과학대학에 미래인문학교육인증센터를 두고, 사범대학에 미술영재교육원, 교원양성지원센터를 두며, 경영대학에 경영교육혁신센터와 HUBS 창업&커리어센터를 두고, 경영전문대학원에 경영교육원을 두며, 임상간호대학원에 간호교육원을 두고, ERICA캠퍼스 공학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스마트제조러닝센터를 두며, 국제문화대학에 한국어문화원을 두고, 과학기술융합대학에 기초과학교육센터를 둔다. <개정 2019.3.6., 2019.9.3., 2020.4.2., 2020.12.31., 2021.07.27., 2021.10.07., 2022.7.8.>
③ 부설 연구기관으로 서울캠퍼스에 의학혁신융합연구소, 산업과학연구소, 경제연구소, 아태지역연구센터, 동아시아문화연구소, 한국생활과학연구소, 체육과학·스포츠산업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환경공학연구소, 법학연구소, 음악연구소, 지방자치연구소, 관광연구소, 경영연구소, 건설연구소, 기계기술연구소, 청정에너지연구소, 류마티즘연구원, 국가전략연구소, 산업소재기술연구소, 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연구소, 국토·도시개발정책연구소, 제3섹터연구소, 전기정보통신기술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미래자동차연구소, 음성·언어인지과학연구소, 기술이전센터, 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비교역사문화연구소,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우리춤연구소, 전자음악연구소, 현대영화연구소, 의공학연구소, 정신건강연구소, 보건의료연구소, 건강과 사회 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정부혁신정책연구소, 중국문제연구소, 미래에너지종합연구원, 고령사회연구원, 방사선안전신기술연구소, 바이오생명의약연구소, 공연예술연구소, 기초과학융합연구소, 의생명연구원,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소, 공간과 문화종합연구소, 유럽-아프리카연구소, 글로벌교육협력연구소, 기술혁신전략연구소, 자원개발연구소, 평화연구소, 미래사회연구소, 창차세대소재디자인연구소, 현대한국연구소, 고등교육연구소, 갈등문제연구소, 고압연구소, 인공지능연구원,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 원자력안전연구소, 재생의학줄기세포연구소, 첨단바이오융합연구소를 두고, ERICA캠퍼스에 산업경영연구소, 공학기술연구소, 한국미래문화연구소, 응용경제연구소, 이학기술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문화재연구소,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나노센서연구소,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지식서비스연구소, 창의성과 인터랙션 연구소, 약학기술연구소, 문화콘텐츠전략연구소, 친환경건축기술연구소, 해양·대기과학연구소, 디테크융합연구소, 퓨전전기기술응용연구소, 마이크로LED디스플레이 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19.9.3., 2019.11.29., 2020.2.5., 2020.4.2., 2020.9.1., 2020.11.2., 2021.4.5., 2021.11.11, 2022.9.5., 2023.4.28., 2023.6.30.>
④ 부설 기타기관으로 서울캠퍼스에 장학복지회, 한양아동가족심리건강센터, 자연과학대학에 자연과학대학 공동기기센터를 두고, ERICA캠퍼스에 장학복지회, 공학대학에 머시닝기술센터를 둔다. <개정 2021.05.04., 2022.11.16.>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부설 교육기관, 부설 연구기관, 부설 기타기관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8.12.7.]

 

제23장 산학협력기관

 

 

제85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캠퍼스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두고 ERICA(에리카) 캠퍼스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11.12.28.>
②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85조의2(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 

삭제 <2022.11.16.>

 

 

제85조의3(계약학과 등) 

①「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본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30.]

[제85조의2에서 이동 <2018.6.14.>]

 

제24장 학칙개정

 

 

제86조(학칙개정) 

본교의 학칙개정 절차는 개정안을 일정기간 사전공고를 통하여 조정한 후 기획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의결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개정 2011.8.10.>

 

제25장 보칙

 

 

제87조(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부칙

 

 

부칙 

본 학칙은 196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7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폐과된 학과는 구학칙에 의거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7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제43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은 197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본 학칙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57조에서 규정한 공과대학은 140학점과 부전공에 관한 규정은 공과대학의 1976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적용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7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7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제43조 제53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1977학년도(공과대학은 197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본 학칙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100조 본 개정학칙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7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학칙 제7조, 제43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1979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 학칙에 의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80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8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80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8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198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2.13. 문교부 학무 1041.3-317)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3조 제2항의 별표 1-4는 1984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하며 학칙 제6조, 제42조, 제47조 제1항의 제2호 및 제 4항은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9782호, 1980. 2. 23) 부칙 제2항 및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1292호, 1983. 12. 30)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2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1984.8.29. 문교부 학무 1041.3-1407) 

(시행일)본 개정학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1.16. 문교부 학무 1041.3-1795) 

(시행일)본 개정학칙은 198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3.2. 문교부 학무 25210-474) 

(시행일)본 개정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4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학과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점은 1985학년도 입학자(해당학년 복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5.6.1. 문교부 학무 25210-783) 

(시행일)본 개정학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본 개정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9.5. 문교부 학무 25210-738)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안산캠퍼스에 1983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입학당시 학과 명칭으로 졸업증서에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1985학년도 인문사회대학의 신문홍보학과 명칭으로 입학한 학생은 신문방송학과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부칙 (1987.1.28. 문교부 학무 25210-128)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정원에 관한 특례) 1987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였다가 군입대 등으로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 그가 복학하여 졸업한 년도의 졸업정원의 입학당시의 졸업정원보다 감소된 때에는 학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학 당시의 졸업정원의 범위안에서 별표 3과 같이 따로 정한다.

 

 

부칙 (1987.8.27. 문교부 학무 25210-1050)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1987. 8. 29)부칙 제 3항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18조, 제2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1988.1.13. 문교부 학무 25210-30)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8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88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제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0.7.20. 문교부 학무 25210-698)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86학년도부터 1988학년도 사이에 미술교육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이 변경학칙에 의한 응용미술교육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0.12.31. 교육부장관 학무 25210-1569)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4.27. 교육부장관 학무 25210-534)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4. 교육부 학무 81412-26)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 학생 정원령(대통령 제13875호. 1993. 4.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17조 3항, 제18조 1,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한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1994.3.18. 교육부 학무 81412-571)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93학년도 이전에 공과대학 건축학과, 정밀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에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입학당시의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1993학년도 이전 산업미술과에 입학하여 재적 중인 학생은 이 개정학칙에 의한 산업디자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4.7.20. 교육부 학무 81412-973)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4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8.13. 교육부 학무 81412-1150)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1.18. 교육부 학무 81412-1557)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건축학과는 건축공학부에,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는 전자.전자통신.전파공학과군에, 금속공학과, 재료공학과는 재료.금속공학과군에 기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자동차공학과는 기계.정밀기계.기계설계.자동차공학과군에, 화학공학과, 섬유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공업화학과는 화학공학.공업화학.섬유.세라믹공학과군에, 상경대학 경제학과, 무역학과는 경제학부에,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는 경영학부에, 경상대학 경제학과, 무역학과는 경제학부에, 경영학과, 회계학과, 보험경영학과, 무역학과는 경영학부에, 공학대학 토목공학과는 토목.환경공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변경된 학과명칭으로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 (1996.1.17. 교육부 학무 81412-68)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2.29. 교육부 학무 81412-501)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자를 포함)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공과대학 재료·금속공학과군 및 화학공학·공업화학·섬유·세락믹공학과군은 화학공학·공업화학·섬유·세락믹·재료·금속공학과군에, 자원공학과는 자원·환경공학과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는 자연과학부에, 공학대학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제어계측공학과는 전자·컴퓨터·전기·제어공학 부에, 이과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화학과, 지구해양과학과는 이학부에, 체육과학대학 체육학과, 경기지도과는 체육·경기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변경된 학과 명칭으로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전공설치)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에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환경과학전공을, 이과대학 이학부에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지구해양과학의 전공을 둘 수 있다.

 

 

부칙 (1996.10.21. 교육부 학무 81412-1698)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9.12. 교육부 학무 81412-1837)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33조 제1항, 제44조,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6항, 제49조 제2항은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본 변경 학칙 시행이전에 재적 중인 자가 학적변동 후 변경학칙의 적용은 받는 학년에 복학, 재입학 및 편입학 하였을 경우 본 변경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1997.12.16. 교육부 학무 81413-2300)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수업료 등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55조의 변경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학칙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학기 또는 분기이후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변경학칙 중 제83조(부속기관) 및 제84조(부설기관)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84조 중 "중소연구소"를 "아태지역연구센터"로 하는 명칭변경은 199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통합학부에 관한 경과조치)
1. 학부로 통합되는 다음의 학과 또는 학과군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1997학년도부터는 통합된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가.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및 자원·환경공학과는 지구환경건설공학부로,
  나.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및 전자·전자통신·전파공학과군은 전자전기공학부로,
  다. 공과대학 기계·정밀기계·기계설계·자동차공학군은 기계공학부로,
  라. 공과대학 화학공학·공업화학, 섬유·세라믹공학군은 응용화학공학부로,
  마. 공과대학 재료·금속공학군은 재료금속공학부로,
  바.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사학과, 철학과는 인문과학부로,
  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신문방송학과, 관광학과는 사 회과학부로,
  아.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는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로,
  자.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 학과는 외국어문학부로, 국어국문학과, 문화인류학과는 인문학부로,
  차. 사회대학 사회학과,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는 언론정보대학 언론·광고· 사회학부로,
  카. 산업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공예과는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로,
  타. 체육과학대학 체육·경기학부는 생활체육과학대학 생활스포츠학부로,
2. 학부로 변경되기전 1996학년도 제2학기 이전 입학자에게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과 또는 학과군의 명칭을 표기한 변경전과 같은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학과(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학과(부)의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학적변동후 변경된 학과(부)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 공과대학 재료금속공학부는 재료공학부로,
2. 생활체육과학대학 무용학과는 생활무용예술학과로,
③ (폐지된 법학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1998학년부터 법학대학 법학과가 폐지됨에 따라 동 학과의 199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학적변동후, 폐지된 학년에 복학하는 경우 법과대학 법학과의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 학과(부) 명칭의 변경전과 같은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⑤ (전공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의 소비자·가족학 전공을 소비자·가족·주거학 전공으로 변경한다, 다만 이 학칙시행 이전에 생활과학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전공학년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전공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⑥ (디자인학부의 전공설치) 디자인대학 조형디자인학부에는 포장디자인·공업디자인·섬유 디자인·귀금속디자인 전공을 둘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4항의 규정은 1998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9. 공포)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3조)

 

 

부칙 (1998.12.2. 공포)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1. 공포)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학과(부, 군)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다음 각호의 학과(부, 군)의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학적 변동후 변경된 학과(부, 군)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부, 군)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 공과대학 지구환경건설공학부(토목분야), 도시공학과는 도시환경건설공학과군으로
2. 공과대학 지구환경건설공학부(자원·환경분야), 원자력공학과, 산업공학과는 시스템응용공학부로
3. 공학대학 건축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교통공학과는 건설교통공학부로
4. 공학대학 전자·컴퓨터·전기·제어공학부는 전자컴퓨터공학부로
5. 공학대학 금속재료공학과, 화학공학과는 재료화학공학부로
6. 공학대학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는 기계산업공학부로
③ (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과(부, 군) 명칭의 변경전과 같은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과 및 전공설치) 다음의 각호와 같이 단과대학의 학과(부·군)에는 전공을 둘 수 있다.
1. 공과대학 도시환경건설공학과군에는 도시공학과, 토목공학과를,
2. 공과대학 시스템응용공학부에는 지구환경시스템공학전공, 원자력공학전공 및 산업공학전공을,
3. 공학대학 건설교통학부에는 건축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전공 및 교통공학전공을,
4. 공학대학 재료화학공학부에는 금속재료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을,
5. 공학대학 기계산업공학부에는 기계공학전공, 산업공학전공을,
⑤ (전공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생물학전공은 생명과학전공으로 변경한다. 다만,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 또는 신설된 전공(학과), 학년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신설된 전공(학과),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9.4.22. 공포)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6.18. 공포)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8.19. 공포)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15. 공포)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6. 공포)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28. 공포)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0학년도 신입학생 및 2002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4.3. 공포)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5. 공포)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8. 공포)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대학 학과(부, 군)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학과(부, 군)의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학과(부, 군)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부, 군)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 공과대학 도시환경건설공학과군을 도시건설환경공학과군으로
2.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를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로
3. 공과대학 재료공학부를 신소재공학부로
4. 공학대학 건설교통공학부 건축공학전공을 건축학부로
5. 공학대학 기계산업공학부를 기계·정보경영공학부로
6. 이과대학 이학부를 과학기술대학 과학기술학부로
7. 경상대학 경제학부를 디지털경제경영대학 디지털경제학부로
8. 경상대학 경영학부를 디지털경제경영대학 디지털경영학부로
③ (대학설치) 서울캠퍼스에 정보통신대학, 경영대학을 신설한다.
④ (전공설치) 정보통신대학 정보통신학부에는 소프트웨어전공, 미디어통신공학전공, 정보기술경영전공을 둘 수 있다.
⑤ (전공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전공학년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전공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 공과대학 응용화학공학부 섬유고분자전공을 분자시스템공학 전공으로
2.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부 독어독문학전공을 유럽문화학전공으로
3.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소비자·가족·주거 전공을 실내환경디자인전공으로
4. 공학대학 건설교통공학부 토목환경공학전공을 건설환경시스템공학전공으로
5. 공학대학 건설교통공학부 교통공학전공을 교통시스템공학전공으로
6. 공학대학 재료화학공학부 금속재료공학전공을 재료공학전공으로
7. 공학대학 기계·정보경영공학부 산업공학전공을 정보경영공학전공으로
8. 과학기술대학 과학기술학부 수학전공을 응용수학전공으로
9. 과학기술대학 과학기술학부 물리학전공을 응용물리학 전공으로
10. 과학기술대학 과학기술학부 화학전공을 응용화학전공으로
⑥ (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과(부, 군) 전공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 전과 같은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 (2001.2.19. 공포)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변경 학칙 제41조, 제47조는 2001학년도 신입생 및 2003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3.12. 공포)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2. 공포)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3. 공포)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대학 학과(부,군)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학과(부,군)의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학과(부,군)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부,군)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 상경대학을 경제금융대학으로 변경한다.
2.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부를 영어영문학부, 언어문학부, 역사철학부로 변경한다.
3. 언론정보대학 언론·광고·사회학부를 광고홍보학부, 신문방송·정보사회학부로 변경한다.
③ (전공설치)
1. 공과대학 건축공학부에 건축학전공(5년), 건축공학전공(4년)을 둔다.
2. 인문과학대학 언어문학부에 국어국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을 둔다.
3. 인문과학대학 역사철학부에 역사학전공, 철학전공을 둔다.
4. 공학대학 건축학부에 건축학전공(5년), 건축공학전공(4년)을 둔다.
5. 공학대학 전자컴퓨터공학부에 전자전기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을 둔다.
6. 언론정보대학 신문방송·정보사회학부에 신문방송학전공, 정보사회학전공을 둔다.
④ (전공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전공학년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전공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 공과대학 응용화학공학부 화공·공화전공을 화학공학전공으로 변경한다.
⑤ (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과(부,군) 전공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 전과 같은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 (2001.10.8. 공포)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2. 공포)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3. 공포)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25. 공포)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8. 공포)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제55조 별표4는 2002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9.2. 공포)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2. 공포)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 2조의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부,군)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학과(부,군)의 명칭변 경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학과(부,군)에 복학하는 경우 변 경된 학과(부,군)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 경제금융대학 경제학부를 경제금융학부로 변경한다.
③ (전공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전공의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학적변동후 변경된 전공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 공과대학 시스템응용공학부 원자력공학전공을 원자시스템공학전공으로 변경 한다.
④ (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 동 후 변경된 학과(부,군), 전공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 전과 같은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신설 및 학과 (전공,부,군)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대학신설 및 학과 (전공,부,군)의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대학및 학과(전공,부,군)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대학, 학과 (전공,부,군)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 공과대학 건축공학부를 건축대학 건축공학부로
2.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관광학전공을 사회과학대학 관광학부로
③ (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대학 및 학과(전공,부,군) 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 전과 같은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있다.

 

 

부칙(2003.9.1. 공포)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전공,부,군)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학과(전공,부,군)의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학과(전공,부,군)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전공,부,군)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 안산캠퍼스 국제문화대학 동양언어·문화학부 중국언어·문화전공과, 일본언어·문화전공을 중국언어·문화학부 와 일본언어·문화학부로 명칭 변경한다.
2. 안산캠퍼스 과학기술대학 과학기술학부의 생화학·분자생물학전공을 분자생명과학부로 명칭 변경한다.
3.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그래픽패캐지디자인전공을 시각·패키지디자인 전공으로 명칭 변경한다.
③ (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과(전공,부,군)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전과 같은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2003.11.17.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1. 공포)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은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6.10. 공포)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학부 및 전공명칭 변경)
1.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응용화학공학부를 응용화공생명공학부로 명칭변경한다.
2. 서울캠퍼스 정보통신대학 정보통신학부 소프트웨어전공을 컴퓨터전공으로 명칭변경한다.
3. 안산캠퍼스 과학기술대학 과학기술학부의 지구해양과학전공을 해양환경과학전공으로 명칭변경한다.
③ (학부분리 및 신설)
1.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를 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전기제어생체공학부로 분리한다.
2. 서울캠퍼스 건축대학에 건축학부를 신설한다.
④ (전공신설 및 분리)
1.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전기제어생체공학부에 전기제어공학전공,생체공학전공을, 신소재공학부에 신소재공학전공 세라믹공학전공을, 응용화공생명공학부에 생명공학전공을 신설한다.
2. 안산캠퍼스 공학대학 전자컴퓨터공학부 전자전기공학전공을 전자 및 통신공학전공, 전자정보시스템공학전공으로 분리한다.
3. 안산캠퍼스 언론정보대학 광고홍보학부에 광고전공, 홍보전공을 신설한다.
⑤ (학부 및 전공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학부 및 전공 학년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전공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⑥ (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부 및 전공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 전과 같은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2004.10.14. 공포) 

이 학칙은 2004.10.1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5조 별표4의 수업료 반환기준은 학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의 수 업료 및 입학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11.8. 공포) 

이 학칙은 2004.1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13. 공포) 

이 학칙은 2004.12.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원격간호대학원의 경우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5. 공포)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디지털경제경영대학의 대학명칭변경은 공포한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학칙 제29조, 제44조는 2005학년도 신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학칙 제47조 1항 1호는 2005학년도 신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학적변동이 없는 2004학년도 신입학생까지 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③ 학점이수와 관련하여 입학당시와 복학, 재입학 등 학적변동 후의 이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둘 중 낮은 기준 을 적용한다. 학업연장 재수강자는 학적변동시 이미 요건을 충족 할 때에는 최소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할 경우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정보통신대학 정보통신학부 소프트웨어전공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2005년 3월 1일부터 컴퓨터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본인에 의사에 의하여 변경전 전공명칭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디지털경제경영대학 디지털경제학부, 디지털경영학부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자를 포 함한다)과 2005학년도 신입생은 이 학칙이 공포된 날로부터 경상대학 경제학부, 경영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 로 본다. 단, 본인에 의사에 따라 변경전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2005.4.4. 공포)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9.12. 공포)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3.7. 공포)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신소재공학부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신소재공학부(전공학부) 재적생(휴학생 포함)은 통합학부인 신소 재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6.5.9.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6.13.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육대학 스포츠산업학과는 2007학년도 신입학생부 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인문과학대학 연극영화학과, 체육대학 무용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 중 인 자를 포함한다)은 2006년 9월 1일부로 예술학부 연극영화학전공, 무용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전 대학 및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② 제47조1항 별표5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경우 2005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8.29.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0.10.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7.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12.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19.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6.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3.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5.1. 공포) 

(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학칙 제3조 별표 1, 3 및 제47조 별표 2는 2008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폐지된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에 관한 경과조치) 2008학년도부터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모집정원이 폐지됨에 따라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동일·유사학과(사범대학 전학과, 정보통신대학 컴퓨터전공, 미디어통신공학전공, 공과대학 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로 전과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제적자가 재입학을 할 경우에는 유사학과에서 제적된 자로 본다.
(3) (연극영화학전공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적용 이전에 예술학부 연극영화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이 학적변동후 분리된 전공으로 복학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 후 연극학전공 또는 영화학전공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한다.
(4) (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입학자가 학적변동후 변경된 학과(부)·전공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 전과 같은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2007.6.5. 공포) 

(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학칙 제3조 별표 1, 3 및 제47조 별표 2는 2008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학부·전공의 학과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학부·전공의 학과로 변경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학부·전공으로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로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 인문과학대학 언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은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독어독문학과로 변경
2.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부는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로 변경
3. 국제문화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문화인류학전공, 문화콘텐츠전공은 국제문화대학 한국언어문학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콘텐츠학과로 변경
4. 국제문화대학 중국학부는 국제문화대학 중국학과로 변경
5. 국제문화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는 국제문화대학 일본언어·문화학과로 변경
6. 국제문화대학 영미언어·문화학부는 국제문화대학 영미언어·문화학과로 변경
7. 국제문화대학 유럽언어·문화학부 프랑스어권 언어·문화전공은 국제문화대학 프랑스언어·문화학과로 변경
(3) (폐지된 유럽언어·문화학부 독일어권 언어·문화전공에 관한 경과조치) 2008학년도부터 유럽언어·문화학부 독일어권언어·문화전공이 폐지됨에 따라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폐지된 학년에 복학하는 경우 인문과학대학 독어독문학과로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복학 이후 타 학과로의 전과는 할 수 없다.
(4) (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입학자가 학적변동후 변경된 학과(부)·전공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 전과 같은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2007.6.25.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8.21. 공포) 

(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학칙 제3조 별표 1, 3 및 제47조 별표 2는 2008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학부·전공의 학과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학부·전공의 학과로 변경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포함)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학부·전공으로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로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 인문과학대학 역사철학부 역사학전공은 인문과학대학 사학과로
2. 인문과학대학 역사철학부 철학전공은 인문과학대학 철학과로
(3) (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입학자가 학적변동후 변경된 학과(부)·전공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 전과 같은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2007.9.4.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4.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4.28.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11.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3호 및 제47조 제1항 제1호 별표 5의 경우에는 2008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7.19.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학, 대학원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신설 및 폐지, 학부·전공 신설 및 폐지, 학과로의 변경) ① 건축대학 건축학부, 건축공학부, 공과대학 도시건설환경공학과군 토목공학과, 도시공학과, 공과대학 시스템응용공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공학전공을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공학부, 건설환경공학과, 도시공학과, 자원환경공학과로 각각 변경한다.
② 공과대학 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와 정보통신대학 정보통신학부 미디어통신공학전공, 컴퓨터전공을 공과대학 전자·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로 각각 변경하고 정보통신대학 정보통신학부 정보기술경영전공, 공과대학 전기제어생체공학부 전기제어공학전공, 생체공학전공을 공과대학 정보시스템학과, 전기·생체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생체공학전공으로 각각 변경한다.
③ 공과대학 시스템응용공학부 원자시스템공학전공, 산업공학전공을 공과대학 원자력공학과, 산업공학과로 각각 변경한다.
제3조(대학신설 및 폐지, 학부·전공 신설 및 폐지, 학과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① 이 학칙 적용 이전에 공과대학, 건축대학, 정보통신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학(과)부, 전공을 유지하되, 건축대학 또는 정보통신대학 명칭을 공과대학으로 변경한다. 다만, 이 학생이 학적변동을 할 때 해당 학(과)부, 전공의 학년에 재학생이 없는 경우 부칙 제2조에서 정한 변경된 학(과)부 또는 전공의 해당 학년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하되, 복학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12.5.>
② 이 학칙 적용 이전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2016학년도 졸업자까지 변경전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2017학년도 이후에도 법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쳐 유사학과에서 잔여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12.5.>
③ 2항의 법과대학 변경 전 학칙 적용 학생들은 <학칙 제47조제1항제1호> (별표5)의 법과대학 최소 졸업이수학점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11.12.28.>
제4조(전공 분리 및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적용 이전에 공과대학 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학적변동을 할 때 해당 학년 재학생이 없는 경우 심의를 거쳐 분리 이후에 존속하는 공과대학 전자·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로 복학 또는 재입학하며, 정보통신대학 정보통신학부에 재적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학적변동을 할 때 해당학년 재학생이 없는 경우 심의를 거쳐 공과대학 전자·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정보시스템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한다. 다만,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변경된 학과에 복학하는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12.5.>

 

 

부칙(2008.12.5.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2.21.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16.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3조> (별표1, 3) 및 <제47조 1항 1호> (별표5)는 2010학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적용 이전에 건설교통공학부, 전자컴퓨터공학부, 재료화학공학부, 기계정보경영공학부, 신문방송·정보사회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과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적용 이전에 건설교통공학부, 전자컴퓨터공학부, 재료화학공학부, 기계정보경영공학부, 신문방송·정보사회학부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괸 학과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전과 같은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2009.9.23.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3조>별표1 및 <학칙 제47조> 별표2의 경우에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적용 이전에 공과대학 전자·통신공학부로 재적 중인 학생이 학적변동이 있거나 부칙 제4조(2008. 7. 19 공포)에 의해 전자·통신공학부로 학적변동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학생들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변경 전 소속 학부(과)의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2009.12.5.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 공포와 동시에 한양대학교 제규정상의 안산캠퍼스를 ERICA(에리카)캠퍼스로 변경한다.

 

 

부칙(2010.2.26.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제1항 별표2의 경우에는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7.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ERICA캠퍼스 약학대학 및 예체능대학 실용음악학과,학칙 제3조 별표1,별표3 및 제47조 별표2에 관련된 사항은 2011학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변경 전 응용화공생명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생명공학전공,  분자시스템공학전공,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전공, 예술학부 연극학전공 및 영화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화공생명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생명공학전공, 유기나노공학과,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 예술학부 연극영화학전공 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개정 전 전공명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칙(2010.10.18.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5.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할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3.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1항과 제2항과 관련된 사항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며, 제1항 중 2학년의 경우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또한 제5조, 제33조, 제44조의 약학대학 관련사항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5.1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제5조 변경사항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 1항 10호의 규정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3조 별표1 과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전공 및 컴퓨터전공 신설 및 전공별 분리모집은 2012학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④ 제47조 별표2의 융합전공 디자인공학전공은 201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등록금등의 반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55조 공포일 이전까지의 휴학 신청자가 휴학 중 자퇴 시에는 종전 반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연계전공 디자인공학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0학년도부터 ERICA캠퍼스 연계전공인 디자인공학전공을 이수중인 자(휴학생포함)의 소속은 융합전공인 디자인공학전공으로 변경한다.

 

 

부칙(2011.8.1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3조 별표1,제47조 별표2는 2012학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현재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변경전의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과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적용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학과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전과 같은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2011.10.7.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8.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산학협력단) 관련 개정사항은 2011. 9. 1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3.5.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7.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과 (별표3) 및 제47조 (별표2)의 변경사항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및 제47조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1학년 복학생으로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자연과학대학 전공배정위원회에서 배정한다.

 

 

부칙(2012.6.27.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7조(학위수여)의 규정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현재 재적중인 학생은 변경전의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과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학과에 복학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칙(2012.9.7.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간호학부에 관한 사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과정(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간호학부 간호학전공, 간호학전공(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대학 및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부칙(2013.2.25.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4조(수료인정학점) 제6호의 신설사항, 제47조(학위수여) 제1항 제5호의 변경사항은 2013학번 이후 신·편입생부터 적용하며, 2013학번 이전 신·편입생에 대하여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31조(교육과정) 제6항과 제47조 제1항 제13호의 신설사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학위수여) 제1항 제12호의 신설사항은 서울캠퍼스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학적변동에 의해 1학년부터 이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예술·체육대학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체육대학 체육학과와 스포츠산업학과, 예술학부 연극영화학전공과 무용학전공을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연극영화학과, 무용학과로 각각 변경한다.
② 제47조(학위수여)의 규정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체육대학 체육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예술학부 연극영화학전공, 무용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연극영화학과, 무용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학적변동 후 변경된 학과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대학 또는 학과에 복학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의 대학 또는 학부(학과,전공)로 졸업할 수 있다.
제4조(생활과학대학 학과제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47조(학위수여)의 규정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현재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변경 후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다.

 

 

부칙(2013.5.2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과학부학과제전환및행정학전공의소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칙제3조(별표1),(별표3)및 제47조(별표2)의사회과학대학,정책과학대학에관한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휴학 중인 학생 포함)에 대하여는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③ 1학년 복학생으로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은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회과학대학 전공배정위원회에서 배정한다.
④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전공, 사회학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은 2014학년 3월 1일부터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과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⑥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소속으로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제3조(휴학기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5조(휴학기간)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는2013년8월1일부터시행한다.
제4조(도시융합개발대학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도시융합개발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9.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학칙 제3조(별표1)에 관한 사항은 2014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2.2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국어커뮤니케이션전공 명칭 변경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3조(별표1), (별표3) 및 47조(별표2)의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부에 관한 사항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국방정보공학과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모집한다.
② 제47조(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관하여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및 ERICA캠퍼스 공학대학, 약학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의 경우에 2013년 8월 이전 수료자에 대하여는 졸업논문심사 등을 통과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③ 화공생명공학부 학과제전환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제3조 및 제47조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1학년 복학생으로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공과대학 전공배정위원회에서 배정한다.
④ 이 학칙 제25조, 제41조, 제42조에 대하여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며, 학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는 2014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5.9.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도시대학원을 도시·부동산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적용이전에 도시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졸업시까지 도시대학원 학적을 유지한다. 다만, 학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도시·부동산대학원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이노베이션대학원 폐지 및 공학기술대학원, 문화산업대학원, 예술디자인대학원 신설은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④ 도시융합개발대학원 폐지 및 부동산융합대학원을 신설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학칙 적용이전에 도시융합개발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졸업 시까지 각각 도시융합개발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학적을 유지한다. 다만, 학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융합대학원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교무입학처 명칭변경은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⑦ 광고홍보학부 명칭변경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⑧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광고홍보학부(광고전공,홍보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과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전공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⑨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광고홍보학부(광고전공,홍보전공)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학과에 복학하는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소속으로 졸업할 수 있다.
⑩ 글로벌전략커뮤니케이션전공은 2015학년도부터 개설한다.

 

 

부칙(2014.8.27.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공학대학 전자통신공학과와 전자시스템공학과를 전자공학부로, 재료공학과와 화학공학과를 재료화학공학과로의 명칭변경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학과명칭 변경 전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과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과에 복학하는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소속으로 졸업할 수 있다.
④ 도시·부동산대학원의 명칭변경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산업융합학부는 2016학년도부터 운영한다.

 

 

부칙(2014.12.23.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재학연한)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 졸업유보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학대학 국방정보학과에 관한 제5조, 제24조, 제28조의 변경사항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2.2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보건대학원 신설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학칙 적용이전에 대학원 보건학과 석사과정 학생들이 모두 졸업할 때 까지는 현행 "일반대학원" 보건학과와 "보건대학원"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② <학칙 제47조 1항 1호> (별표 5)는 2013-2016 교육과정 해당자에 적용한다.
③ 제82조의 출판부에 관한 사항은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4.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18조(재입학), 제28조(제적)에 관한 변경 사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서울캠퍼스 및 ERICA캠퍼스의 2016학년도 입학정원 변경사항은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③ 산업융합학부는 2016학년도부터 운영한다.
④ 공과대학 응용시스템학과 명칭 및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공과대학 응용시스템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학생 포함)은 2016년 3월 1일자로 산업융합학부 응용시스템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소속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소속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대학 및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⑤ 생활무용예술학과의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24.>
1. 생활무용예술학과의 학과 명칭을 무용예술학과로 변경하는 사항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소속학과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소속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개정 이전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다.
⑥ 생활스포츠학부 명칭 및 소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24.>
1. 생활스포츠학부 명칭변경 및 소속 전공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소속학부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소속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대학 및 학과(부)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부칙(2015.8.27. 공포)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다른 시행 세칙의 개정)와 관련해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며, 응용경제연구소(구 디지털경제연구소) 명칭 변경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시행 세칙의 개정)
① 조기졸업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항의 교학과를 행정팀으로 한다.
② 교환학생제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1항의 국제협력처를 국제처로 한다.
③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2항의 교학과를 행정팀으로 한다.
    제5조 4항의 국제협력실을 국제처로 한다.
    제6조 2항의 국제협력처장을 국제처장으로 한다.
    제10조 1항의 교무처(교무입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제10조 2항의 국제협력처를 국제처로 하며, 교무처(교무입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제12조의 국제협력처장을 국제처장으로 한다.
④ 현지학기제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2항의 교무처(교무입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제6조의 학사과를 학사팀으로 한다.
⑤ 복수학위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1항의 국제협력처를 국제처로 한다.
    제10조 2항의 교무처(교무입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⑥ 외국대학과의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국제협력처를 국제처로 하며 교무처(교무입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⑦ 유학생을 위한 대학과목 선수이수제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1항의 국제협력처장을 국제처장으로 하며, 교무처(교무입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⑧ 졸업유보제도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교무처(교무입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부칙(2015.10.19.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학칙 제83조(부속기관)의 국제어학원에서 국제교육원으로의 명칭변경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칙 제3조(별표1), 제47조(별표2)의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명칭 변경은 2017학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현재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변경전의 학과(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과(건설환경공학과)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적용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학과(건설환경공학과)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전(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과 같은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2016.2.2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3조 제2항의 삭제, 제47조 제1항 제1호의 별표5의 개정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7조 제1항 제1호 별표5의 간호학부 간호학과(야)는 2018학년도 3학년 이상 재학생부터 120학점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30., 2018.6.14.>

 

 

부칙(2016.3.2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과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적용 이전에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전공 및 컴퓨터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학적변동이 된 경우 공과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변경 전 소속 학부(과)의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간호학부 간호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휴학 중인 학생 포함)에 대하여는 간호학부 간호학과로, 간호학부 간호학전공(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 중인 학생 포함)에 대하여도 간호학부 간호학과(야)로 2016년 9월 1일부터 소속을 변경한다.

 

 

부칙(2016.5.3.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27.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국제문화대학의 일본학과 및 프랑스학과에 관한 개정 규정과 신산업소프트웨어전공에 관한 규정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 명칭 및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학생 포함)은 2017년 3월 1일자로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전공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대학 및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② 과학기술대학 명칭 및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과학기술대학 소속의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학생 포함)은 2017년 3월 1일자로 과학기술융합대학 소속의 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과학기술대학 응용화학과는 과학기술융합대학 화학분자공학과로
과학기술대학 해양융합과학과는 과학기술융합대학 해양융합공학과로
과학기술대학 응용수학과는 과학기술융합대학 응용수학과로
과학기술대학 응용물리학과는 과학기술융합대 응용물리학과로
과학기술대학 분자생명과학과는 과학기술융합대학 분자생명과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전공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원하는 경우 변경 전 대학 및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단, 과학기술대학 응용화학과 및 해양융합과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공학사 학위를 희망할 경우 각 학과에서 정한 내규를 만족시켜야 한다.
③ 국제문화대학 일본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명칭 및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학과(부)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국제문화대학 일본언어·문화학과는 일본학과로
국제문화대학 프랑스언어·문화학과는 프랑스학과로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17.2.14]
제3조(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 변경전 학과(부)명칭의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대학 응용화학과 및 해양융합과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학과(부)에 복학하여 공학사 학위를 희망할 경우 각 학과에서 정한 내규를 만족시켜야 한다.

 

 

부칙(2016.10.17.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활스포츠학부 명칭변경 및 소속 전공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학과(부)의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학과(부)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 예체능대학 생활스포츠학부 생활체육전공은 스포츠과학부 스포츠문화전공으로
2. 예체능대학 생활스포츠학부 경기지도전공은 스포츠과학부 스포츠코칭전공으로 재적하는 것 으로 본다.
제3조(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 생활스포츠학부 입학자에게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 변경 전 학과(부)명칭의 졸업증서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출석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 제3항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2.1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학칙의 개정) 2016.5.27.공포 학칙의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 명칭 및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학생 포함)은 2017년 3월 1일자로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전공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대학 및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② 과학기술대학 명칭 및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과학기술대학 소속의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학생 포함)은 2017년 3월 1일자로 과학기술융합대학 소속의 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과학기술대학 응용화학과는 과학기술융합대학 화학분자공학과로
과학기술대학 해양융합과학과는 과학기술융합대학 해양융합공학과로
과학기술대학 응용수학과는 과학기술융합대학 응용수학과로
과학기술대학 응용물리학과는 과학기술융합대 응용물리학과로
과학기술대학 분자생명과학과는 과학기술융합대학 분자생명과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전공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원하는 경우 변경 전 대학 및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단, 과학기술대학 응용화학과 및 해양융합과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공학사 학위를 희망할 경우 각 학과에서 정한 내규를 만족시켜야 한다.
③ 국제문화대학 일본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명칭 및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학과(부)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국제문화대학 일본언어·문화학과는 일본학과로
국제문화대학 프랑스언어·문화학과는 프랑스학과로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칙(2017.4.6.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30. 공포)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위수여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47조 제1항 제3호의 변경사항은 예체능대학 생활무용예술학과로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제47조 제1항 제15호의 변경사항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편입생은 2019학년도 1학기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0.12.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2.24.공포 학칙의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3조 제2항의 삭제, 제47조 제1항 제1호의 별표5의 개정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7조 제1항 제1호 별표5의 간호학부 간호학과(야)는 2018학년도 3학년 이상 재학생부터 120학점을 적용한다." <개정 2018.6.14.>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호스피탈리티아카데미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2018.2.27.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언론정보대학  신문방송학과와 정보사회학과를 정보사회미디어학과로, 디자인대학 테크노프로덕트디자인학과를 산업디자인학과로, 디자인대학 엔터테인먼트디자인학과를 영상디자인학과로의 명칭변경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제1항의 학과명칭 변경 전 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과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제1항의 학과 명칭 변경 전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과에 복학하는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부칙(2018.6.1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2.24.공포 학칙의 부칙 제2조와 2017.11.30.공포 학칙의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3조 제2항의 삭제, 제47조 제1항 제1호의 별표5의 개정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7조 제1항 제1호 별표5의 간호학부 간호학과(야)는 2018학년도 3학년 이상 재학생부터 120학점을 적용한다."

 

 

부칙(2018.12.7.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4조 제3항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칙 제3조(별표1)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3.6.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4.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미래산업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 디자인대학 주얼리·패션디자인학과, 서피스·인테리어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9학년도 이전에 디자인대학 서피스·인테리어디자인학과에 입학한 자가 학적 변동 후 폐지된 학년에 복학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디자인대학 주얼리·패션디자인학과 또는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의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② 2019학년도 이전에 디자인대학 서피스·인테리어디자인학과 입학한 자가 디자인대학 주얼리·패션디자인학과 또는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로 소속이 변경 된 후라 하더라도 심사를 거쳐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부칙(2019.7.2.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9.3.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29.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7조 제1항 제15호의 변경에 따른 서울캠퍼스 적용은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3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과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 심리뇌과학과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2.5.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5의 변경사항은 2020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2.25.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약학대학 약학과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의 변경사항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4.2.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원 학칙, 2020.4.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학칙 및 규정의 개정) ① 「한양대학교 학칙」 제2조 제1항, 제82조 및 제84조 제2항 "임상간호정보대학원"을 "임상간호대학원"으로 한다.
②부터 ③까지 생략

 

 

부칙(2020.4.29.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첨단학과 신·증설에 관한 사항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관련 조항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별표 2)의 융합전공 산업인공지능전공은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9.1.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16.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데이터사이언스학부(데이터사이언스전공, 심리뇌과학전공)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대학 및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칙(2020.12.31.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05.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 출판부에 관한 사항은 2021.03.0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학칙 제3조(별표1, 별표3) 및 제47조(별표2)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 선발시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전공에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변경된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 공과대학 전기·생체공학부 생체공학전공은 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으로 변경한다.

2. 예술·체육대학 스포츠산업학과는 스포츠산업과학부 스포츠매니지먼트전공으로 변경한다.

3.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는 스포츠산업과학부 체육학전공으로 변경한다.

③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과(전공)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칙(2021.05.0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학칙 제3조(별표1, 별표3) 및 제47조(별표2)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 선발시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전공에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변경된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 예술·체육대학 스포츠산업학과는 스포츠산업과학부 스포츠매니지먼트전공으로 변경한다.

2.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는 스포츠산업과학부 스포츠사이언스전공으로 변경한다.

③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과(전공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칙(2021.06.30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7.27.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0.07. 공포) 

1(시행일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약학대학 약학과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와 과학기술융합대학 분자생명과학과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경과조치)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명칭 변경 및 세부 전공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전공 및 컴퓨터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학생 포함)은 2023년 3월 1일자로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학부로 소속을 변경한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부에 복학 또한 재입학하는 경우변경된 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부 및 전공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② 과학기술융합대학 분자생명과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과학기술융합대학 분자생명과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학생 포함)은 2023년 3월 1일자로 과학기술융합대학 분자의약생명과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과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변경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부칙(2021.11.11. 공포) 

1(시행일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① 국제학부(국제학전공글로벌한국학전공)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국제학부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국제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은 별도 전공기재 없이 기존의 학위 명칭으로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2021.12.30. 공포) 

(시행일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4.08. 공포) 

(시행일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4.29.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학기술융합대학 응용수학과 및 분자의약생명과학과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7조(별표2)의 예술·체육대학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스포츠산업학과에 입학한 재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기존 명칭인 체육학사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② 과학기술융합대학 응용수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과학기술융합대학 응용수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학생 포함)은 2023년 3월 1일자로 과학기술융합대학 수리데이터사이언스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과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융합대학 분자의약생명과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8.>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과학기술융합대학 분자생명과학과 및 분자의약생명과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학생 포함)은 2023년 3월 1일자로 과학기술융합대학 의약생명과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과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부칙(2022.07.08.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24조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학칙의 개정) 2022.4.29.공포 학칙의 부칙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경과조치)

③ 과학기술융합대학 분자의약생명과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8.>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과학기술융합대학 분자생명과학과 및 분자의약생명과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학생 포함)은 2023년 3월 1일자로 과학기술융합대학 의약생명과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과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부칙(2022.09.05.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Ⅲ)」 제1조에서 “간호학부”를 “간호대학”으로 개정한다.

②「부전공 시행세칙」 제2조에서 “간호학부”를 “간호대학”으로 개정한다.

③「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시행세칙」 제3조에서 “간호학부”를 “간호대학”으로 개정한다.

④「조기졸업 시행세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간호학부”를 “간호대학”으로 개정한다.

⑤「인턴십 의무이수제 시행세칙」 제2조에서 “간호학부”를 “간호대학”으로 개정한다.

⑥「IC-PBL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 제2조 제1항에서 “간호학부”를 “간호대학”으로 개정한다.

⑦「자율책임경영제도(RCM) 운영 규정」 제4조 제3호에서의 “간호학부”를 “간호대학”으로 개정한다.

⑧「간호교육원」 제5조 제2항에서 “간호학부”를 “간호대학”으로 개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부터 간호학부 간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 중인 학생 포함)에 대하여는 간호대학 간호학과로, 간호학부 간호학전공(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 중인 학생 포함)에 대하여는 간호대학 간호학과(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② 이 학칙 시행일부터 부칙(2018.6.14.공포) 제1조의 “간호학부 간호학과(야)”는 “간호대학 간호학과(야)”로 본다.

 

 

부칙(2022.11.16.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18조 제2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부터 적용한다.

②제47조 별표2의 융합전공 비즈니스애널리틱스 전공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공포와 동시에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칙(2023.02.27. 공포) 

1(시행일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① 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통합에 따른 융합디자인학부로의 명칭변경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과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칙(2023.04.28.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과대학 반도체공학과에 관한 변경 규정은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06.30. 공포)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1] 입학정원(학칙 제3조)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별표 1] 입학정원(제3조제1항 관련)(개정 2023.06.30.).hwp

 

 

[별표 2] 학사학위 수여구분(학칙 제47조)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별표 2] 학사학위 수여구분(제47조제1항 관련)(개정 2023.06.30.).hwp

 

 

[별표 3] 전공학부의 전공구분표(학칙 제3조)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별표 3] 전공학부의 전공구분표(제3조제2항 관련)(개정 2021.11.11.).hwp

 

 

[별표 4] 등록금 등의 반환(학칙 제55조)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별표 4] 등록금 등의 반환(제55조제2항 관련)(개정 2011.05.12.).hwp

 

 

[별표 5] 최소졸업이수학점(학칙 제47조 1항1호)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별표 5] 최소졸업이수학점(제47조제1항제1호 관련)(개정 2022.09.05.).hwp

 

 

[별표 6] 학교기업의 연계학과와 사업종목(학칙 제85조의2 제2항) 

삭제 <2022.11.16.>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학부과정 학위기(국문)(학칙 제47조)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별지 제1호 서식] 학부과정 학위기(국문)(제47조제1항 관련)(개정 2023.06.30.).hwp

 

 

[별지 제1-1호 서식] 학부과정 학위기(영문)(학칙 제47조)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별지 제1-1호 서식] 학부과정 학위기(영문)(제47조제1항 관련)(개정 2023.0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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