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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홍보] 2019년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전 Hit 1462
  • 등록일 2019-01-31 13:00:48
(붙임2) 양성평등정책 대국민 공모 웹포스터(최종)

 

 

공모 내용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수혜의 성별격차가 크게 느껴지거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 제안

분 야

공 모 과 제 개 요

일 터

취업 현장과 직장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채용·전보·승진·인사·복무 등 관련규정 개선, 양성평등한 조직(군대 포함) 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개선 등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고용부)] 임신 노동자의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18.5)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로 출산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18.1)

꿈 터

교육 환경·문화 및 교육 내용성차별과 성별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어린이집, 유치원, 및 대학교 등)

 

- 생애초기 성별 고정관념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 개선, 교구 및 시설에 성별 고려, 학생활동 및 학부모 활동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 개선 등 교육 전반의 개선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신규
교과서 제작(삽화 및 서술) 시 성평등 관점을 철저히 반영할 것을 권고(‘18.1)

* 성별에 따른 직업군 및 활동 분야 설정 지양, 여성과 남성의 체형연령인종 다양화, 가사육아돌봄을 여성의 전유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지양 등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평생교육사 1급 및 2급 승급과정에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권고(‘18.7)

삶 터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등을 확산할 수 있는 대중매체관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

 

공공시설, 교통, 재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성차별,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제도의 양성평등 관련 심의기준을 구체화*하여 성차별적 방송 규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15.12)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30조 개정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행안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해, 재난 인명 피해 현황에 대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16.6)

 

공모기간 : 2019. 1. 21() 2. 15() 18:00까지

 

응모방식 및 방법

 

응모자는 제안서식(붙임 참조)에 작성 후 온라인(E-mail) 및 우편 접수

- 온라인(E-mail) 접수 : gia2014@kwdimail.re.kr

- 우편 접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내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우편번호 03367)

공모기간 이후 접수되는 건은 무효 처리

 

시상 내역 제안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우수상(1, 문화상품권 50만원), 우수상(2, 문화상품권 각 30만원),
장려상(7, 문화상품권 각 10만원)

 

심사 및 결과 발표

 

심사방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심사

 

결과발표 : 2019315() 예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게시 및 개별통보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기타 사항

 

접수된 제안은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제안담당자(02-2100-6174, 6180)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제안담당자(02-3156-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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