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입니다.
생리공결제도 운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생리공결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이 폐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적용 시기 : 2018년 9월 1일부터
2. 현행 및 변경사항 비교
| 기 존 | 변 경(2018. 9. 1. ~) |
인정 기간 | -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음. - 20일 주기로 신청 가능하며, 매 회 하루만 신청 가능함. | - 한 달에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함 (신청날짜 변경 불가). |
증빙 서류 | - 의료기관 진단서 - 생리공결신청서 | - 생리공결신청서만 필요 (※ 진단서 제출하지 않음.) |
처리 방법 | 학생이 병원 진단서 발급 → 신청서 출력 → 진단서와 신청서를 인권센터로 제출 → 승인 및 인권센터 직인도장 → 진단서 인권센터 보관 → 학생이 생리공결신청서 교강사에 제출 | 학생이 신청서를 출력 → 교강사에 제출 (※ 인권센터에 서류 제출 및 승인 절차 폐지.) |
2018년 2학기부터 변경된 절차로 생리공결제도가 운영되오니 학생분들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단서 제출 폐지로 인하여 생리공결제도가 제도 운영의 취지와 다르게 남용될 경우, 학칙에 따른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리공결 관련한 문의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인권센터 드림
☏ 031) 400 - 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