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31일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에서 주최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님’의 ‘대학생 인권의 좌표’라는 제목으로 제1회 인권 강연이 개최되었다. 본 강연에서는 대학생 인권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해결을 이야기하며 관련된 인권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흔히 제시되는 교육비 문제와, 학내에서 이뤄지는 표현의 자유, 또한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부터의 자유 등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많은 인권 문제를 학내에서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사회권, 국가 즉, 헌법에 비롯하여 인권을 생각해본 다면, 비록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행복 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개념에 기대어서만 인권을 생각하기보다는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인권 문제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인권 감수성이란 어려운 게 아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단지 자신이 속한 집단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이로움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일 뿐이다. 내가 느끼는 바로 대게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만 인권에 소리 내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집단을 배려하는 말하기나, 무심결에 했던 본인의 발언이 부주의했음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 강연을 시작하시는 오동석 교수님 ▲ 강연을 들으러온 학생들
강연 후 질의응답시간에 나온 질문들 중 인상 깊었던 질문이 몇 가지 있었다.
첫 번째로는 대학생 모두가 바쁘고 살아가기만 고달픈 지금 이 시점에서 서로가 서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그저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 관심은 무심코 내뱉던 발언들에 대해 한번 더 고심해보고, 이해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과연 성폭행 또는 살인 등의 범죄인들에게도 지켜져야 하는 인권이 있는 것인가.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처벌과 인권에 대한 문제는 다르다고 하셨다. 범죄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국가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표명과도 연결된다. 우리는 다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 2등 시민이 될 수 있다.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 내에서 범죄-예. 지금은 폐지된 간통죄-라고 여겨지거나 ‘관습법’에 위배된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수행하는 순간 그의 인권도 함께 사라지는 사회를 상상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사실 아직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하나의 대답으로 확립할 수 있는 해답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한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인권은 당연하나,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저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범죄자들에게 단지 법의 무게를 느끼게 하지 못하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
이번 강연을 듣고, 아직도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며 발생하는 해결되지 못한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곳곳에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당장 그 사람이 될 수 없으니 공부해서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질문자들에게 주어진 상품 ▲왜 그 주제의 책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간단한 이 야기후 책을 배부했다.
작성 : 인권 서포터즈 1기 소중한대 김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