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의 74%는 구면인 사람 사이에 일어나며, 13%는 가족 내 성폭력입니다. 여기서 아는 사람이란 친족, 데이트 상대, 교사, 직장상사, 직장동료, 선ㆍ후배, 이웃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폭력이 낯선 곳,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념은 낯선 사람, 괴한, 밤길, 어두운 골목길의 위험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른 귀가나 옷차림 등을 제한하는 요소가 됩니다.
성희롱은 사소한 장난이나 실수로 대수롭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희롱의 피해자들은 분노, 불안, 두려움,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기존중감의 훼손으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사제지간, 선후배, 동료 학우들 간에 일어나는 성희롱은 존경과 신뢰감을 파괴함으로써 대인관계의 위축과 사회활동의 저하, 학업 성취의 부진 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희롱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의심하거나 비방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성희롱을 참고 넘기거나 무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침묵, 무시 이후에도 성희롱상황이 반복되고 심해질 수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고 주변 상담소등에 도움을 청하여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결과입니다. 행위의 목적이나 고의성 여부는 중요치 않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느끼는 성적 언행은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 발생한 관계의 조건, 맥락 등은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나 항의 표시를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거부의 표시나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로 해석하면 안 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성희롱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성희롱은 회식자리, 실습 여행, O.T, M.T와 같은 단체 생활 내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단체내 구성원들 끼리 사적인 약속이나 만남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라고 할 지라도 공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고, 교육과 업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곳에서 발생한 것 만이 성희롱은 아닙니다.
성희롱이란 권력 불평등사이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현상입니다.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차별적인 성문화가 주요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을 개인들의 사생활로만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시도입니다. 성희롱을 단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과 대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평등한 성문화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젊은 여성 특히 짧은 옷이나 야하다고 보이는 옷차림을 한 사람이 쉽게 성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통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약 30%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이며, 20%이상이 청소년입니다. 성폭력은 아주 어린 나이의 유아부터 노인까지 이르기 때문에 연령에 관계가 없습니다.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약 5~10%정도는 남성피해자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적지만 없지는 않은 것이죠. 가해자는 여성 또는 남성일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여름과 어두운 골목길에서만 우발적으로 발생하지만은 않습니다. 1번의 대답처럼 성폭력의 많은 사례가 구면인 가해자에 의해 발생하며,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성적 충동이 아무리 강하고 억제가 불가능 하더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여선 안 됩니다.
아닙니다. 성폭력은 계절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의 연령대에 상관없이 여러 나이대에서 성폭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행위이며, 가해를 정당화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의 가해행위는 다른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비해 심리적, 물리적, 상황적, 관계적으로 위축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성폭력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방어 의무만 강조하는 것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저항하는 것은 피해자의 목숨이나 안전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는 성폭력을 막는 것이 목숨보다 우선시 하는 것이며, 정조의 의무를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성폭력을 판단할 때 성기삽입과 이성애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군대 내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성폭력이 남녀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본질적인 권력문제이며, 가해자가 성폭력 범죄를 행할 때 대상이 이성에게만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동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하여 그를 동성애자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동성에게 성폭력을 가한 이를 ‘성폭력 범죄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동성애자’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 타인에게 성역할을 강요하거나 타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지 않기
- 경우에 따라 상대방은 싫어도 불쾌감을 표현하지 못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
- 많은 성폭력 사건이 만취 등 이성적 통제가 약화된 상태에서 발생함을 명심하기
- 자신의 행동이나 습관이 상대의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삼가고, 상대방의 개인적 권리와 관련된 것은 동의를 얻고 행동하기
- 개인의 신체는 인격의 일부이므로 타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 침묵은 동의가 아님을 명심하고 간접적인 거절의사도 수용하기
- 사전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철저히 교육하기
- MT나 술자리에서 만취자가 발생했다면 도우미를 지정하여 안전을 돌보기
- 분위기를 북돋는다는 이유로 과도한 신체접촉이나 무리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신의 의도가 어떠하였든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 굴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동시에 나의 의도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경험이 우선시 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즉각적으로 문제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실행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하며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사건처리가 종결된 후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도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사건처리와 별개로 추후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일차적 판단기준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타인의 성적 언행으로 인해 본인이 불쾌한 느낌을 가졌다면 이는 분명히 성폭력입니다. 이런 경우 분명하고 단호하게 본인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희롱 행위가 지속적이라면 서면이나 구두를 통해 행위에 대한 항의와 중지요구를 합니다. 이때에 사용하는 서면은 육하원칙을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 피해자의 요구 사항 등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전달합니다. 서면내용, 항의 편지나 이메일은 저장하고, 대화는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정황을 정확하게 기술해 두고, 날짜, 시간, 장소, 방법, 목격자, 증거, 피해자의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도 자세히 기록해 둡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받은 서면, 메일, 문자, 전화, 대화 기록 등을 보관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좋은 자료가 됩니다.
몸을 씻지 않고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와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어두도록 합니다. 피해 당시의 옷과 다른 증거물들을 모아 습기가 차지 않게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신속히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며, 성폭력 전문 기관에 도움을 청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인권센터 및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공식적/비공식절차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해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 친구나 선배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교내 인권센터를 먼저 방문하여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비공식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면 신고를 하여 학교 규정 및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용기있는 문제제기나 개입이 성숙한 공동체문화 발전에 필요한 것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식자리나 전체 모임 중에 발생한 성회롱에 대해 피해자가 대처하는 것이 분위기를 깨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공동체에 물의를 일으키는 소동이나 추문정도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공동체가 조사하여 함께 해결해야 하는 정당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함께 노력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인 진술을 요청받은 경우, 사건 당사자들과 친분에 따라 대처하지 말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가해자 중에는 인품, 학식, 평판이 좋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의 평소 행실, 사회적 지위, 활동경력에 비추어 사건을 단정해서는 안되며, 행위자의 평소 인품과 성폭력 가해는 별개의 문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건을 무마하려는 발언이나 피해자의 처신을 문제 삼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을 접한 제 3자는 피해자가 자책감을 느낄 만한 만을 자제하고 피해자의 말을 믿고 들어주어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경솔한 언급이나 편파적 소문 유포를 삼가야합니다.
[성희롱 “2차 피해”의 대표적 사례]
피해 축소 및 부정 : “그 정도는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사회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겪는 일이야, 모나게 굴지 말아.”
취소 및 강요 : “문제 크게 만들어서 시끄럽게 해봤자 너만 손해다. 자기 얼굴에 침뱉기다.” “그 정도 일로 신고까지 하느냐” “그 쯤 했으면 할 만큼 했다. 거기서 그만둬라”
피해자 비난 : “왜 외부에 알렸냐” “너 때문에 우리 **(학교/단체명)이미지 망쳤다.” “사소한 일로 한 사람의 앞길을 망쳤다.” “쌍방이 다 문제가 있는데 왜 가해자만 벌 받아야 되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를 믿고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침착하게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찾아주며, 해야 하는 일의 순서를 의논하고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 결정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촉하거나 몰아붙이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